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면 지자체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100만원까지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91곳에서만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하려는 지역이 지원하는 지자체인지 아닌지 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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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이란?
화장장려금은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가족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장례 방법이었으나,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화장장이 지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내의 화장장 이용 요금이 약 12만 원인 반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100만 원 가까운 요금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화장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원내용
화장장려금은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며, 대체로 시신 1구당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인의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지역
화장장려금 지원지역은 전국 91곳이 있으며 서울시는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인근 김포시, 남양주시 같은 지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화장장려금 지원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이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 거주지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지불한 유가족 또는 신청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전국 어느 화장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유가족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고인의 거주지가 화장장이 없는 지역이라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지자체마다 다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아래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화장증명서: 화장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화장 시설 이용 시 발급된 영수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인의 초본: 고인의 주소지 및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완납 증명서: 지방세 및 과태료가 모두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통장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