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카드등록 하셨나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홈택스 카드등록을 통해 매입세액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카드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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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등록 해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는 매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평소에 잘 챙겨둬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조건 챙겨둬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증빙서류를 놓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홈택스 사업자카드등록을 해놓고 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따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홈택스 카드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홈택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등록 절차
1)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합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사업자 선택)
4)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이 끝났습니다. 카드등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니 개인사업자 분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부가세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카드등록을 접수하면 처리상태가 확인 요청중으로 보이며,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달 15일 본인일치여부를 확인 후 등록완료 됩니다.
이렇게 한번만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을 해놓으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카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 세금신고가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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