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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신청시기 계산 방법

by 삼세번 2024. 4. 19.

살다보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직장을 오래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신청시기와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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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를 하는 동안에 미리 퇴직금을 신청할 수 도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특별한 사유와 함께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령보기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을 때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근로자와 고용주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했을 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했을 때 
  • 재난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 재난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실종되었을 때 
  • 재난으로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보다시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나 근로 조건,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고용주의 승인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가 승인해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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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제출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 따라 신청시기 달라지는데요. 앞서 살펴 본 각 사유에 따른 신청시기와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주택 구입
주택매매걔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주택 구입 여부 ( 신축, 낙찰, 구입 )
전세보증금
주택 임대차계약 체경 일로부터
잔 급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확인서
의료비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장기 요양 확인서
파산 / 회생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법원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개시문
소득 감소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로한 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일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 10만원 x 30일 x 5년 = 1,500만원 

단순 계산해보면 1천 5백만원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많은 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또 다시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받고 1년 미만 근로해도 일한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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