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출산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에 헷깔릴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게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상임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이외의 근로에 대해 특별히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상임금 해당항목
임금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항목 | 임금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 O |
시간 외 수당 |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X |
연차수당 |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 X |
기술수당 | 기술,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O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O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X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
O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임금 | X |
최저 금액이 보장되는 성과급 | O | |
정기 상여금, 휴가비, 명절 귀향비 등 |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 |
X |
그러면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 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
- 육아휴직 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 시 아래 방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일, 주, 월 이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2 ~ 4번 항목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1 ~ 6번 항목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1 ~ 6번 항목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통상임금 계산법
보통은 임금을 월급 단위로 지급받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데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 일 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4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9,139원
- 일 통상임금 = 19,139원 x 8시간 = 153,111원
통상임금 계산기
참고로 위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1일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월 고정수당, 연간상여금까지 합쳐서 통상임금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계산기를 활용해서 동일하게 월급 400만원과 근무시간 40시간을 넣어서 계산해봤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통상임금 계산법과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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