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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연 36만원 지원자격 신청방법

by 삼세번 2024. 3. 12.

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족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보건소 찾기

1.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2.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3. 신청기간 : 상시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목차여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단,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
  • 치매치료제,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제 확인경로 : https://www.hira.or.kr/main.do 접속 후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00%
120%
150%
180%
1인 가구
2,228,000
2,674,000
3,342,000
4,011,000
2인 가구
3,682,000
4,419,000
5,523,000
6,628,000
3인 가구
4,714,000
5,657,000
7,071,000
8,486,000
4인 가구
5,729,000
6,875,000
8,594,000
10,313,000
5인 가구
6,695,000
8,034,000
10,043,000
12,052,000
6인 가구
7,618,000
9,142,000
11,427,000
13,713,000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관할 보건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위치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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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아래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