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족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2.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3. 신청기간 : 상시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목차여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단,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
- 치매치료제,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제 확인경로 : https://www.hira.or.kr/main.do 접속 후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00%
|
120%
|
150%
|
180%
|
1인 가구
|
2,228,000
|
2,674,000
|
3,342,000
|
4,011,000
|
2인 가구
|
3,682,000
|
4,419,000
|
5,523,000
|
6,628,000
|
3인 가구
|
4,714,000
|
5,657,000
|
7,071,000
|
8,486,000
|
4인 가구
|
5,729,000
|
6,875,000
|
8,594,000
|
10,313,000
|
5인 가구
|
6,695,000
|
8,034,000
|
10,043,000
|
12,052,000
|
6인 가구
|
7,618,000
|
9,142,000
|
11,427,000
|
13,713,000
|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관할 보건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아래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치매안심센터 :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