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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일정과 2024년 개선된 점

by 삼세번 2024. 3. 21.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주 정도의 신청기간을 거치고, 심사 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일정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은 3월 18일 ~ 4월 5일 까지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니 계좌개설을 원하시는 분은 늦지않게 가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적금만 잘해도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다 챙길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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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지난 3월에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분들은 아래 계좌개설 가능기간 내에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02.22~02.29 신청자 : 3월 18일 ~ 3월 29일
  • 03.04~03.08 신청자 : 3월 25일 ~ 4월 5일

※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 ~ 4월 5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일정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3월 18일 ~ 4월 5일 

기존 신청자 중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월 만기자 일시납입 마감일 : 3월 29일 마감 

※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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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6%의 높은 적금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좋은 조건이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금 
  • 가입기간 : 5년 
  • 적금이율 : 최대 6%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7~8% 되는 일반적금과 비교해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만기 수령액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 중에서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적금 이율은 기본 3.8~4.5% 정도이며 우대금리를 받았을 때 최대 6%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리와 우대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 아래 사이트에서 은행 조건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하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9 ~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소득)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내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개선된 점 

기준중위소득 180% 에서 250%로 변경

올해 3월 12일부터는 청년들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기업 다니는 사회초년생 청년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중간에 해지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가입자 수가 약 2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군장병 급여만 있어도 가입 가능

기존에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군장병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서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3월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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