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직장가입자 일 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지역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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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7.09% (2023년 동일)
- 근로자 부담비율 : 3.545%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0만원 x 3.545% 을 곱해서 나온 70,9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합산해서 나온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
소득 점수는 연소득은 33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일 때
- 소득 최저 보험료 :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
자동차) x 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시
- 95점 (336만원) + 초과 소득 1만 원 당 0.28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소득 + 재산 +
자동차) x 208.4원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이고,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 95점 (336만원) + 746점 (초과소득 2664만원 x 0.28)
- 소득 부과점수 = 841점 x 208.4원
- 건강보험료 = 175,264원
재산 점수는 총 60등급으로 구분하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점수 범위와 계산방법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된 사항
기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는데요. 2024년 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의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 기본공제액 1억원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 약 330만 세대 건강보험료가 약 2만 5천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