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경우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 대리 서비스를 맡긴 분들은 세무사가 대신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해줄 것 입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사가 없거나 아니면 세무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세를 일찍 환급 받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분들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한 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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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이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또는 매입한 경우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정기신고 기간이 아닌 건물 매입 지출이 발생한 달에 빠르게 신고하여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을 부가세 조기환급 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상반기 : 07.01 ~ 07.25 (1월1일 ~ 6월30일 매입매출자료)
- 하반기 : 01.01 ~ 01.25 (7월1일 ~ 12월31일 매입매출자료)
- 부가세 조기환급 :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참고로 건물 매입 이외에도 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 비용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도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은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 신고 시기가 정기신고 기간이라면 정기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5)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매입 시기가 5월이라면 신고대상기간은 5월1일 ~ 5월31일로 설정하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6월1일 ~ 6월25일 사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6)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합니다.
매출이 있으면 옆에 매출세액 항목을 불러와도 되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7) 매입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8) 건물, 구축물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을 입력합니다.
9)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10) 환급받을 부가세와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역 조회 탭을 선택하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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