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 수당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

by 삼세번 2023. 8. 10.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본인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 수당 계산기 링크에서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알아보세요.

주휴 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그러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휴수당 계산기 썸네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이유로 법적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간단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시급 9,620원 일때)

40시간(1주 총 근로시간) / 5일 = 8시간 (하루 평균 1일 근무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주급 = 40시간 x 9,620원 + 76,960원( 주휴수당) = 461,760원

 

주3일 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 일때)

15시간(1주 총 근로시간) / 5일 = 3시간 (하루 평균 1일 근무시간)

주휴수당 = 3시간 x 10,000원 = 30,000원 

주급 = 15시간 x 10,000원 + 30,000원 (주휴수당) = 180,000원

주휴수당을 못받았을 때

만약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인데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원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내용 파악 후 사업자와의 화해권고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절차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되는 편입니다. 혹시 민원신청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