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인데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챙겨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방법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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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 중에 하나로 부양가족의 수 만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150만원식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 가족 관계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인적공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되어있어야 함 (사실혼 공제 불가)
직계존속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60세 이상자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경우 나이조건 없음)
- 주민등록상 동거요건 충족한 자 (단, 직계존속 독립적 생계 능력 부재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동거 요건 충족)
- 자녀가 여럿일 경우 단 한명만 적용 가능
직계비속 인적공제
- 자녀 나이 20세 이하
- 소득요건 충족
- 동거요건 충족 불필요
- 기본공제대상 해당되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중복공제 가능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녀)
자녀세액공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출생 자녀는 적용불가)
- 자녀 나이 : 8세 이상
- 자녀 1명 : 연 15만원
- 자녀 2명 :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부터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x 30만원}
형제자매 인적공제
- 형제자매 나이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소득요건, 동거요건 모두 충족
2.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추가공제 항목 대상에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추가공제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평시 치료가 필요,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
- 중증환자 증빙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1명 당 200만원 추가 공제 적용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액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미혼여성일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기혼여성일 경우 연 50만원 추가 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가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와 부녀자 추가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