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빈번한 요즘 본인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기키 위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신분이라서 나중에 전세계약 끝나고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고객 유치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이라고 하니 유료로 변경되기 전에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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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란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는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바뀌거나 근저당 가압류 설정이 되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버리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등기 변동을 미리 알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무료 신청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은행 앱 하나쯤은 설치되어 있으실텐데요. 현재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은행 앱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3곳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은행 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나은행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릴건데요. 다른 은행에서 신청하더라도 화면만 조금 다를 뿐 전반적인 신청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은행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신청절차
1) 하나은행 앱에 접속합니다.
2) 우측 하단 메뉴를 누르고 검색창에 등기를 입력합니다.
3) 검색 결과에 등기알림서비스 안내를 클릭합니다.
4) 등기알림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개인정보 및 약관 동의 체크 후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알림 대상 등록을 선택 후 부동산을 추가합니다.
7) 등기변동 알림을 받을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8) 알림 기간을 설정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알림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하나은행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케이뱅크에서도 동일하게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는 총 3건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후 등기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달 변동사항 없을 경우 매달 첫번째 영업일에 변동없음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처럼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꼭 활용하셔서 전세 계약 만기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