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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 3급도 가능?)

by 삼세번 2024. 5. 16.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대상자는 월 최대 42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장애로 인해 연금 혜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목차여기]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202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2024년 65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약 42만원 입니다. 

구분 2024년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90,000원
장애인연금 합계 424,810원

 

※ 65세 이상부터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지급함 (별도 신청필요)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 1 ~ 3급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 3급)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 부부 (195만 2천원), 단독 (122만원)

중증장애인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중증장애인 기준 확인하기 ❱❱

 

※ 장애인연금 3급 중복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추가로 하나 더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3급인데 단일 장애인 경우에는 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소득, 재산, 장애정도 심사 1개월 소요
  • 지급 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적용하여 지급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급절차

  1. 장애인연금 신청
  2. 자산조사
  3. 장애정도 심사
  4. 지급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연금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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