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한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보신 분은 바로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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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공유하는 구성원으로 자녀 또는 부모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20세 이하 자녀 (대학생은 25세까지 가능)
- 소득 : 자녀의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 동거 :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를 공유
※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를 통해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입자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녀의 주민번호와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5) 피부양자 추가 버튼을 눌러 피부양자 등록을 마무리 합니다.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격조회를 해야 합니다.
확인절차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4)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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