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면 병원에 자주 가야되고, 이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100만원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임산부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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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임산부에게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일부 지원받아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원
-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 분만취약지점 추가 20만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사용처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접수 시 상실자나 급여 정지자도 제외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단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이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 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담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 사용액과 잔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문의는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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