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득이 끊겨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긴급생계지원은 정부에서 긴급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일시적인 재정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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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긴급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재난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 또는 피해를 본 가구가 지원대상인데요.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중한 질병, 부상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서 소득생활이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긴급생계지원 규모는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 식료품, 의복비, 생계유지비
- 의료: 검사, 치료비
- 주거: 지자체 또는 민간 임시거소
- 복지시설이용: 복지시설입소
- 교육: 초중고 학용품비 등
- 연료비 및 기타
지원기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원내용에 따라서 1개월, 1회 입니다. 단, 시군구청장 결정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1회
- 교육지원: 3회(분기) 범위 내 추가연장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부동산재산: 대도시 2억4천1백만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지급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선지원 후조사로 진행되며, 만약 사후조사 시 거짓 또는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