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세금신고를 통해 월세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월세 사는 분들은 꼭 세금신고해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월세가 많이 높아져서 다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이용하면 전세사기 걱정없고, 보증금도 인근시세보다 낮게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함께 알아보세요.
[목차여기]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지불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비슷하여 월세환급제도라고 하는데, 공식용어로는 월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혜택내용
월세환급은 신청자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결정되는데요. 월세환급 조건이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00만원 ~ 7,000만원: 15% 공제
- 5,500만원 이하: 17% 공제
- 연 최대 공제한도: 750만원
월세환급 조건
월세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 연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신청 전 사전준비
월세환급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지급 증빙자료 (은행계좌 이체영수증 내역)
신청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3)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클릭
4)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5) 세금 신고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6)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 선택 후 정보입력
7)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완료
위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홈택스 월세환급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월세환급 기간
월세환급은 최대 5년 내 납부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월세환급 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연말정산 할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신청할 수 있으니 월세환급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고 싶으신 분은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년 내 납부한 월세 내역 신청 가능
- 연말정산, 종소세기간 이후는 경정청구 이용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