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분기 납부 고지서를 받기 전에 아파트 재산세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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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란?
아파트 재산세는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가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로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택스(ETAX)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해당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지며, 만약 6월 1일에 잔금이 완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면, 7월에 50만 원, 9월에 50만 원을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한번만 납부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7월과 9월 납부 기간 전에 발송되며, 고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이라면, 재산세 예상 계산 사이트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아파트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