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업급여를 얼만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계산식과 받는기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남겨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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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직장에서 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상한액 : 66,000원 (2024년 기준)
- 하한액 : 63,104원 = 최저임금 x 80%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받는기간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정해집니다. (아래표 참고)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됩니다.
꼭 사람인이 아니더라도 네이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람인이 조금더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만 보여드립니다.
다른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有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 퇴직일 이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자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한 계산방법과 받는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