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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과 소득기준

by 삼세번 2021. 8. 3.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의 2,550가구, 약 59%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공으로 배정된 만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번 기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 해당합니다. 즉,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여러가지 신청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신혼희망타운이란?

2.신혼희망타운 자격

3.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4.입주자 선정방식

 

1.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며, 전용면적은 60㎡이하 입니다. 신혼부부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며,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격 조건은 마이홈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신혼희망타운 자격

신혼희망타운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이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②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③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④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의 부 또는 모 한정)

⑤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⑥청약 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횟수 6회 이상

⑦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⑧총 자산기준 3억 7백만원 이하

⑨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금융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되어 초기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 시 연 1.3%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심사방법은 크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일부 휴직을 했다면 급여를 받은 달의 월평균금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 사업소득을 사업자등록상의 운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업 월부터 운영한 개월 만큼 계산하여 나누면 됩니다. 이때 일반(간이)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금액, 법인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가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의 70% 이하인 경우 3점, 70% 초과~100% 이하는 2점, 100% 초과 시 1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외벌이 3인이하의 신혼부부가 매월 500만원을 벌고 있다면, 월평균소득 783만원 70% 이하인 548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3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2단계 70%는 1단계 낙첨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2단계부터는 미성년자수, 무주택 기간이 가점항목으로 추가되며, 가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의 신혼부부는 가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0점으로 처리되며, 거주기간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