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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구매대행업) 폐업 신고

by 삼세번 2024. 9. 9.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이후에 매년마다 교육과 함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만약 더 이상 구매대행업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폐업신고를 해야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업 폐업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1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직접 폐업신고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보시면 한번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전에 이미 해보신 분은 폐업신고를 바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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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의 폐업 신고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의 폐업신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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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1) 식품안전나라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영업신고할 때 가입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함 (개인회원 X)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부터 진행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우측 상단에 우리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합니다. 

 

3) 메뉴에서 수입식품등 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4) 관할지역 선택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꼭 입력해야 할 정보 기입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성명, 연락처, 이메일, 허가번호, 업소명, 업종, 휴업 재개업 폐업구분 등을 입력합니다. 

 

6) 신청완료 후 처리결과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의 폐업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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