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데 이자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그렇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 지원사업 통해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동안 최대 4.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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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은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여기에 대출 시 부담하는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고 혜택챙기세요.
지원내용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4.5%까지 적용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액입니다.
이자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3.0%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3.0%
- 연소득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 연소득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 연소득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1.5%
-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6개월 이내): 0.2%
- 다자녀가구: 1자녀(0.5%), 2자녀(1.0%), 3자녀(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동거) 시: 1.0%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이면서 자녀가 1명인 경우, 3.0%의 이자지원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간: 2년 + 2년 연장 가능
- 연장 조건: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조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대상과 임차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임차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혼부부 이자지원 신청 방법은 가까운 협약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한도를 조회하고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한도와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임차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추천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출추천서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