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소액투자자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주식 양도 소득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대주주 조건
1)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2)해외투자자 양도세율 및 계산
2.소액투자자 양도소득세
1)소액투자자 양도세율 및 계산
2)손익통산 이월공제
1.대주주 조건
흔히 대주주라고 하면 대기업 총수들과 그 가족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조건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분율 1%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보유한 경우)
1)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 1년 미만 보유 시 30%
현재는 대주주 이외에 해외 증시 투자자도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해외 증시 투자 시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 발생 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분리과세'로 예적금, 채권, 배당소득 등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해외투자자 양도세율 및 계산
- 양도 소득세율 22%
- 기본 공제 250만원
만약 양도차익이 550만원 발생했다면,
(550만원 - 250만원) x 22% = 66만원
66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소액투자자 양도소득세 (2023년 적용)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는 0.23%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3년 양도 소득세를 적용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됐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들도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1)소액투자자 양도세율 및 계산
- 3억 초과는 주식 양도세율 25%
- 3억 이하는 주식 양도세율 20%
- 기본 공제 5,000만원
만약 양도차익이 6,000만원 발생했다면,
(6,000만원 - 5,000만원) x 20% = 2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220만원)
2)손익통산 이월공제
올해 손실을 보고 내년에 이익을 봤다면,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결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024년 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이월공제 - 기본공제) x 양도세율 = 양도세
(8,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x 20% = 2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220만원)
참고로 주식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펀드, ELS 및 DLS 등 파생결합 증권에 의한 환매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서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배당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14% 소득세를 부담하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 증시 전문가에 따르면 통상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12월 말일 전에 개인 순매도가 연속으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 개미들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예전처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망이 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