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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

by 삼세번 2024. 4. 23.

임금체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되는데요.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더 나아가 밀린 임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무료 법률 구조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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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썸네일

[목차여기]

임금체불 이란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동의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하여 고소를 당한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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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 신용제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취직하려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는 곳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여 임금체불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3개월 분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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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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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이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압류할 자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금체불 신고 진정, 소송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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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아래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미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폐업 시

  • (조건)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경우 
  • (대상) 파산, 회생, 도산 등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최대 2,100만원 지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확인신청서 발급 
  2. 기업도산 인정이로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장에게 청구 

간이대지급금

  • (조건) 사업장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 (대상)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 (지원범위)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지원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자)

신청방법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
  2. 민원접수/신고
  3. 간이대지급금 청구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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