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신청 기간이니,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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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양시, 인천시, 용인시, 의정부시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3단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단계: 신청 후, 지원 심사를 기다립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국·공휴일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공고는 군포시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 소득이 미혼의 경우 4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합산 8천만 원 이하.
- 군포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군포시에 거주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자
- 동일 연도 내 중복 신청자(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간 중복 불가)
군포시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포시청 담당번호 031-390-0763으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