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대 5년 이상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아래의 조건만 맞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X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 (출생년도에 따라 다름)
- 조기수령 신청자
참고로 소득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월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세~60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더라도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가 있거나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장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연금을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통해 생계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단점은 노령연금을 일찍 지급받는 대신에 일반노령연급보다 지급률이 적어집니다. 또한 신청 시 지급률이 사망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5년 일찍 신청 시 연금 지급률 : 70%
- 4년 일찍 신청 시 연금 지급률 : 76%
- 3년 일찍 신청 시 연금 지급률 : 82%
- 2년 일찍 신청 시 연금 지급률 : 88%
- 1년 일찍 신청 시 연금 지급률 : 94%
국민연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1년에 6% (월 0.5%)씩 지급률이 낮아지며 최대 30% 감소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자는 인터넷 신청 또는 지역 내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가끔 지역 담당자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사뭇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