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 역시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금 9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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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월 50만원 씩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아래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지원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21주까지 50만원, 22~27주까지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자
- 근로자, 1인사업자, 프리랜서,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자
소득활동 유형에 대한 더 자세한 조건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이번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됨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나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주지 도, 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할 고용센터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