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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금융소득 생기면 자격 상실되나요?

by 삼세번 2024. 8. 1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소득활동을 안할 수 없다보니, 가끔은 소득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드릴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금융소득 생겼을 때 자격상실 여부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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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의 가족 중에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 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별 상황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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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단, 피부양자 등록이 되려면 아래 자격 요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 배우자
  • 부모님
  • 자녀
  • 조부모님
  • 손자녀
  • 형자 또는 자매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이하이고,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매/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됨 

소득요건

  • 소득이 없는자
  • 사업자등록증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증 없으나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모든 소득)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금융소득 생기면 자격 상실?

피부양자는 소득조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연간 합산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인해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참고로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즉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적용하는 시점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금융소득으로 인해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다면 해당 소득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시점은 2024년 12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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