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폐업하지 않고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또한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 폐업신고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에 정리해놨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민원서비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영업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영업신고증 첨부 후 신청하기 누릅니다.
※ 영업신고증 분실 시에는 분실사유 적고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인증을 통해 본인완료를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민원신청 후 1~2일 내 처리되며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 (구매대행업) 폐업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 인터넷 3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