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부터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그 동안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래 정부24에서 바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도장으로, 계약서나 중요한 법적 서류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도장이 본인에 의해 등록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대출, 부동산 매매, 각종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적 행위 시에 신원 확인과 권리 행사를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관련 계약 체결 시
- 금융 거래: 대출 신청, 계좌 개설, 주식 등 금융 거래 시
- 법적 문서 작성: 유언장, 위임장, 권리 위임 등 법적 서류 작성 시
- 기타 계약서 작성: 개인 간의 중요한 거래나 계약 체결 시
※ 이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용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을 기준으로 발급되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 발급 신청: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 외에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본인이 미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경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인증 절차(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를 거쳐야 하며, 인감도장을 등록한 지자체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